약국 폭행방지법·품절약 민관협의체법, 법사위 넘을까
- 이정환
- 2024-01-30 00:1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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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 본회의 앞서 이달 31일 법사위 예고
- 폭행방지법, 적용 대상 구체화 필요성 제기
- 품절약 협의체법, 공급관리위 중복 우려감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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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제사법위 처리가 기대됐지만, 세부 조항에 대한 유관 부처의 수정 의견이 반복 제기되면서 새해에도 계속 심사 중이다.
더욱이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이 열린 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면서 법안심사 타이밍이 엉키지 않아야 임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는 2월 1일 본회의 전날인 이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위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사위 계류 중인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법안 처리에 보건의약계 관심이 크다.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이 통과하려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현재 법안보다 구체화 해야하는 분위기다.
약국 내 약사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행위 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 타깃을 좁혀야 과잉 입법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오랜 기간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법제화 하는 법안은 핵심인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타당성을 얼마나 내보일 수 있는 지가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구성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은 행안부가 공급관리위원회 신설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운영 중인 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가동중인 점을 들어 공급관리위 신설에 앞서 기존에 만들어진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어떤 법안이 오르게 될지,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에 문제가 될 소지를 완벽히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따라 법안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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