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신중하게"
- 박철민
- 2009-11-06 0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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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웅전 위원장에 답변…"보건의료분야 특수성을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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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가운데 복지부가 우회적인 표현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약사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선 변 위원장은 기재부의 서비스산업 경쟁촉진 방안에 의료분야가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의료분야도 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의사·약사 면허 없이도 병의원, 약국 개설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복지부의 공식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게만 병의원·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약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병의원·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표현은 부처간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부정적 입장의 우회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인 약국 개설에 대해 아직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재부 소관인 세무사와 관세사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법무부와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OTC 일반판매 허용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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