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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폭행방지·지역돌봄법 쟁점 풀렸나…법사위 촉각

  • 이정환
  • 2024-01-31 12:30:14
  • 31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통과 시 2월 1일 본회의 의결 수순
  • 약국 내 가중처벌 대상 구체화 필요성 제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이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두 법안 모두 유관 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쟁점이 남은 상태로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통과될 경우 2월 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다.

품절약 대응 민관협의체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법제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약국 폭행방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약국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약사가 환자에 대한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만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약국 안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에 대해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전담 조직을 강행 규정으로 할지, 선택 규정으로 할 지가 통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합 연계하는 게 목표다.

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와 의료 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법안은 의료·요양 지역 돌봄 사업 내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처리될 경우 약사의 지역사회 내 복약지도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가 지자체 기구 설치 권한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닌 '둘 수 있다'는 선택 규정으로 입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완벽하게 의견합치가 되지 않으면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전담 조직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실효성 있는 지역 의료요양 돌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안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법안은 강행규정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조례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강행 규정에 대한 행안부와 복지부 간 의견합치 여부가 법안 처리에 직결될 전망이다.

한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정례화 법안은 안건 제외되면서 추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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