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상가 권리금 부당이득 방지법 시급"
- 강신국
- 2009-12-23 1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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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연구보고서 마련…서민 임대차 제도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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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상가점포의 권리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무부 연구보서가 나왔다.
법무부는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근간으로 서민임대차 제도 개선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위계찬 교수가 담당했고 보고서에는 특별법을 통한 권리금계약 규율방안이 제시됐다.
◆권리금 유형에 대한 규정 =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점포의 유형적 자산(시설이나 설비, 현존하는 상품 등)에 대한 대가 ▲무형적 자산(영업권)에 대한 대가 ▲점포의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금액을 특정한 후에 전체권리금을 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연구진은 "이익권리금은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분의 순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면서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수 기준 청구액과 일반약 마진을 기준으로 10개월 순이익이 권리금으로 산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리금 거래에 있어 정보제공의무 = 권리금을 수령하는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 임대차계약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임대인의 의사와 재건축이나 재개발 계획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권리금 지급인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만약 권리금 지급인이 이러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권리금 지급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임대인의 부당이득 방지 =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은 경우에 임대인이 스스로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동종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대차 기간의 보장에 따른 법적효과 = 권리금 수령자가 권리금을 수령하면서 일정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 경우에 그 보장한 기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권리금을 지급한 자는 권리금 수령자에 대해서 남은 기간에 비례해 장소적 이익이나 현존하는 영업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있도록 해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즉 시설이나 설비와 같은 유형적 가치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임대인의 부당이득 방지에 관한 규정이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에 대해 연구진은 "권리금 계약을 사적 가치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법적규율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보다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민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권리금을 지역, 영업, 시설권리금 등의 요소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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