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의 공정경쟁규약 심의거부 '유감'
- 영상뉴스팀
- 2009-12-29 06:2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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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논평]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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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한 공정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제약사들의 학술행사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술행사 지원 시 제약사가 직접 지원하거나 제3자를 통한 지정기탁제의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한국제약협회 내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할 수 있도록 변화될 예정입니다.
또 이에 따른 심의 결과도 대외적으로 공개 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는 국내의 내부 위원들보다는 외부 위원들을 더 많이 기용해 공정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사제품 해외설명회’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정부나 제약업계는 모두 공정한 거래 질서 풍토를 조성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리베이트 약가 인하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제약협회에서는 현재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사례를 수집, 조사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실시하는 등의 규정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자사제품 해외설명회는 불공정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리베이트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협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러한 반대 의견이 공정위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 되는 점은 현재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이 부분에 대해 공정경쟁규약 심사과정에서 심의를 거부하고 철회를 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한국제약협회 측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하루 빨리 이에 대한 공정한 결론을 지어 오는 4월 1일부터 양 협회 측이 합의 하에 함께 규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기간 중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도 의견을 잘 조절해서 국내에서 하나의 통일된 공정경쟁규약안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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