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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한 번에 121일"…의원처방 위험수위

  • 허현아
  • 2009-12-28 11:40:46
  • 심평원, 최면진정제 허가초과-위장촉진제 중복처방 집중 감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면진정제를 짧게는 30일~60일, 길게는 121일 이상 처방하는 등 장기처방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효능군 위장관운동촉진제를 2종 이상 처방하는 청구 경향도 심사 조정을 통한 제재가 적용된다.

지속적인 진료경향 모니터링 결과 처방전당 6품목 이상 처방건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처럼 특정 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이 여전해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업무 브리핑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약제 부문에서는 ▲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 운동촉진제가 신규 집중 심사 항목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7~2008년 외래 원외처방 중 13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 비율이 0.45%에서 0.36%로 감소했다.

2009년부터 심사가 확대된 14품목 이상 처방 비율도 같은 기간 0.24%에서 0.18%로 감소해 계도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2008~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래 처방 경향을 분석한 결과 특정 효능군에서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을 벗어난 남용 경향이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최면진정제의 경우 31~60일 이상 처방한 비율이 18.2%(총 청구건 205만1705건 중 37만4745건)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전문병원(11만4487건 중 2만3832건)과 종합병원(21만1096건 중 4만2856건)이 각각 20% 수준, 의원(157만9447건 중 29만4745건)이 18.7%를 차지했다.

61~120일 구간도 전체적으로 14.6%(205만1705건 중 30만2420건)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의원 17%(157만9447건 중 26만8506건), 종합전문병원 12%(11만4487건 중 1만4527건), 종합병원 8.1%(21만1096건 중 1만717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무려 121일 이상 장기처방 비율은 평균 10.2%(1만1296건)로 집계됐으며, 의원급이 13%(20만8529건)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심사기준은 동일효능군 중복투여시 원칙적으로 1종만 급여하고 있는 위장관운동촉진제의 경우 최근 1년간(2008년 상반기~2009년 상반기) 청구건수가 240만9528건에서 252만6231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심사가 적용되는 2품목 이상 처방 비율은 3.8%(240만9528건 중 9만1041건)에서 2.9%(252만6231건)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진덕희 심사실장은 "약물 오남용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항목을 심사 대상에 반영, 선별 집중심사 항목을 11개로 확대했다"며 "위장관운동촉진제 중복투여와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의 허가 외 투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 수술 및 검사 부문에서는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바이러스 항체, 항원검사가 집중 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한방 분야에서는 ▲한방의 염좌 및 상근 상병 ▲한방 장기 입원 등이 선정됐다.

이외 ▲약제 다품목 처방 ▲소화성궤양용제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부정적 장기입원에 대한 집중 심사는 연속사업으로 계속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뇌혈관질환개선제 등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332억원 상당의 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41억원은 심사조정이 아닌 의료기관 자율개선에 따른 것으로 사전계도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진덕희 심사실장은 "심사 조정보다는 사전계도에 초점을 둬 국민의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가구조상 비용낭비 적 요인이 있는 항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심사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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