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일제약 생동 약제비 소송 항소
- 허현아
- 2010-01-21 07:25: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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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법원에 소장 접수…제약·시험 관련자 손해배상 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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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신일제약이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을 놓고 법정에서 추가 공방을 벌이게 됐다.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관련된 1차 소송이 이미 항소심에 계류된 정황을 감안할 때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신일제약과 시험기관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키로 하고, 최근 상급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공단은 소장을 통해 제약사와 생동시험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조작 행위에 따라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약제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를 밝힌 상태다.
공단으로서는 제약사 배상책임을 전면 배제한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차액설'이 주요한 패인으로 작용한 만큼, 법리적 반박 논리를 어떻게 보강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1심 판결까지는 생동조작 의약품이 없었더라도 대체제 처방·조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동조작 사실만으로 공단에 결정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공단 또한 법원이 수용한 차액설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생동조작에 따른 공단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판단 아래 대응논리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신일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는 물론이고 시험 관련자들의 배상 책임을 다루지 않았던 만큼, 환수 명분을 탈환하려는 공단과 제약사간 치열한 논리싸움도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항소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항소 취지를 조만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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