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영진·일동 생동조작 약제비 소송 항소
- 허현아
- 2009-11-27 12:3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사·시험기관 배상책임 제한 수용불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이번 추가 소송은 시험기관과 연구원 등이 먼저 항소의사를 밝혀 촉발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를 포함한 전체 피고인단을 항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피고 측에서는 최근 시험기관 랩프런티어와 연구원 등 4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건보공단도 시험기관과 제약사를 비롯한 피고 8명에 대해 전부 항소의사를 법원에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이와관련, 피소 대상 시험기관의 배상 범위를 30%로 제한하고 제약사 배상책임을 면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일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1월 20일 변론이 종결됐던 '메디카코리아' 관련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은 내달 4일 변론이 재개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원으로부터 최근 변론 재개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제약사 책임없다"
2009-10-14 10:52: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9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 10강서구약 감사단 "내년도 회원 참여 사업 다양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