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하라"
- 최은택
- 2010-01-22 10:27: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바티스 승소판결…복지부, 즉각 항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글리벡' 가격인하 시기 별도 결정유무에 좌우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재판부의 판결에 화색이 돌았다. 반면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항소심까지 집행이 정지될 것이 확실시 된다.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은 이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 이외에 효력을 항소심까지 정지하는 별도의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재판부가 결정문을 내지 않았다면 소송이 속계되더라도 내일(23일)부터 약가인하 효력이 개시될 수 있다”면서 “오늘 오후쯤에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가 수용한 효력정지 항고심에서 복지부의 청구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효력정지가 1심법원의 판결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2심법원에서 다시 다툴만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복지부장관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15일자로 글리벡 보험상한가를 14% 인하시켰다.
하지만 노바티스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수용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었다.
관련기사
-
장관고시 반발 '글리벡' 소송, 1월 판가름
2009-12-23 12:20: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4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7[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