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하라"
- 최은택
- 2010-01-22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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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승소판결…복지부,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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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가격인하 시기 별도 결정유무에 좌우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재판부의 판결에 화색이 돌았다. 반면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항소심까지 집행이 정지될 것이 확실시 된다.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은 이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 이외에 효력을 항소심까지 정지하는 별도의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재판부가 결정문을 내지 않았다면 소송이 속계되더라도 내일(23일)부터 약가인하 효력이 개시될 수 있다”면서 “오늘 오후쯤에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가 수용한 효력정지 항고심에서 복지부의 청구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효력정지가 1심법원의 판결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2심법원에서 다시 다툴만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복지부장관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15일자로 글리벡 보험상한가를 14% 인하시켰다.
하지만 노바티스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수용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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