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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고시 반발 '글리벡' 소송, 1월 판가름

  • 최은택
  • 2009-12-23 12:20:21
  • 서울행정법원, 1월 22일 선고…가격인하 사유 '현저성' 쟁점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의 직권고시에 반발해 제기한 ‘ 글리벡’ 약가소송 결과가 내달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글리벡’ 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앞서 복지부와 노바티스에 인하율 8%로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해 조정회의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고기일로 예비했던 12월4일보다 한달보름 이상 늦은 내년 1월에 선고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복지부가 급여조정위원회와 건정심을 거쳐 ‘글리벡’ 약값을 종전보다 14% 인하한 것과 관련, 약값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저히 불합리한’ 사유가 있었는 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첫 변론에서 약가인하 사유가 존재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하지만 약가인하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과 14%까지 약값을 낮춰야 할 만큼 종전 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했는지는 별개다.

따라서 현저성이 불명확할 경우 원고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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