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여품목 생동조작 환수소송 12월 '판가름'
- 가인호
- 2010-03-05 12:07: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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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차 소송 동시 결론 날 듯…업계, 대응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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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연루된 품목이 약 170여 품목에 달한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의 환수소송이 본격화 된 이후 제약사들이 대리인 선정 등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차 소송을 제외하고 대규모로 진행됐던 4~6차 환수소송 결과가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업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이는동아제약 등 4차 환수소송 변론기일이 3월 말로 연기되면서 5~6차 환수소송과 동시에 결과가 나올것이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피소 제약사는 97개 제약사정도로 파악된다. 이중 제약사 20여곳은 금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략 30여곳은 생동조작 환수소송 경험이 있는 Law&Pharm 법률 사무소에 이미 위임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제약사 15곳 정도는 5곳 정도의 변호사 사무실에 분산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제약사들은 현재까지도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소송 대리인 선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1, 2차 환수소송이 제약사의 승소로 끝나 향후 소송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6차 소송의 경우 재판부와 법원이 다르고 보관자료에 의한 생동성 인정 여부 등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계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환수소송에 대한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아제약 등 16곳의 제약회사는 1차 소송 제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나머지 제약사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50여개 사건 중 2개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온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까지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연말에 판결이 예상되는 4~6차 환수 소송의 경우 제약업계의 대응방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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