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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에 NSAID 진통제 중복처방땐 삭감

  • 허현아
  • 2010-02-02 12:13:37
  • 심평원, 다빈도 청구 모니터링 사례 공개…3월부터 적용

허리통증 등에 NSAID계 진통제를 중복처방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된다. 소화기 질환에 경구 소화제를 2종 처방해도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래 탈구, 염죄 및 긴장' 상병 전산심사 모니터링 결과 허가초과 청구가 빈발, 3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다빈도 심사기준 초과청구 유형에 따르면 '발목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에페신정' 등 에페리손염산염 제제를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초과 투여로 심사 조정을 받게 된다.

'손목 염좌 및 긴장' 단독 상병에 '멜록심캡슐' 등 엘록시캄제제를 투여하거나, '등뼈 염좌 및 긴장' 상병에 '피록시캄주' 등 피록시캄제제를 투여한 사례또 마찬가지다.

이외 NSIDs 진통제와 경구 소화제는 2품목 이상 중복처방이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허리뼈 염좌 및 긴장, 과졸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상병에 록소프로펜제제(록스펜정 등)와 탈니플루메이트제제(탈루메트정)을 동시 투여한 경우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갈비뼈 및 복장뼈 엄좌 및 긴장 상병에 레포설프라이드제제(레보프라이드정 등)와 알리벤돌제제(알레반돌정 등)를 동시 투여한 삭감 사례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학적으로 1품목 처방·투여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만 중복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NSAIDs 2종 동시 투여는 진통효과보다 부작용을 증가시킨다"며 "소화기계 상병은 기전별로 1종씩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약제지급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의 가.(2) 의약품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3의 가.(6)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투여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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