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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 R&D비용 세액공제율 20%로 확대

  • 강신국
  • 2010-02-07 12:00:00
  • 정부, 제약 연구개발 조세특례 추진

제약사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정부가 7일 공개한 제약산업 R&D 세액공제 확대방안을 보면 이달 중으로 제약산업 조세특례가 추진된다.

즉 R&D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을 덜 걷을테니 R&D를 통해 신약개발에 올인을 하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또한 바이오 제약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R&D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화합물의약품의 경우 후보물질발굴 기술 등을 원천기술로 인정해 조세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의약품 R&D에 필요한 허가·특허·시장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의약품 종합정보DB(특허 인포매틱스)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외국에서 개발중인 미시판물질, 또는 외국에서 개발됐으나 국내 미도입된 신약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관련부처 정부는 범부처 공동으로 '신약개발 R&D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현황 등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국가신약연구개발협의체'를 구성해 신약개발 관련 컨트롤타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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