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 제도 추진…대체복무 숨통
- 강신국
- 2010-02-12 12: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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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구용역 이달 중 발주…국방부 협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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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약대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 약사면허를 받고 보건소나 지방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약사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중보건 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협의 과정이 필요해 실제 제도가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부천간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정책과 주도로 의약품정책과와 함께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체 복무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국방부와의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도입되면 약사가 없는 보건소나 지방 공공병원 등에 공중보건약사를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약사 기근에 시달리는 지역 보건소나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약사들이 약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들은 도서·벽지 및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 교통수단에 의해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 군보건소 또는 읍면의 보건지소, 병원선, 치과진료시설 등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 공무원'이며 40개월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면 병역법 제 34조 규정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일반의인 상태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되면 중위에 해당하는 봉급을, 전문의를 딴 상태에서 공보의가 되면 대위에 해당하는 봉급을 호봉별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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