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보험급여 평가 자료 제출 이렇게
- 김정주
- 2010-03-02 16:20: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공지, 오는 10일까지 형식 맞춰 자료제출 해야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행 이동범)이 2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 웹 제출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제출 방법을 공지했다.
이에 제약사별 평가대상으로 공고된 일반약 급여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 시 심평원에서 공지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식에 맞게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기간은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이며 제출인, 자료제출 항목을 작성 후 붙임의 상세자료를 작성해 첨부하며 이 때 첨부파일은 최대 5개, 파일당 10MB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압축파일이 50MB 이하인 경우 10MB씩 분할 압축해 업로드 해야 하며, 50MB를 초과 시 CD로 제출해야 한다. CD에는 제약사 명과 제출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제출 자료에서 약제정보 및 문헌목록 등의 경우 파일명에 '제약사명.xls'로 작성하되 허가(신고)사항 등 약제정보와 문헌목록, 대체가능 약제 등 각각의 엑셀 시트 작성 후 1개의 통합문서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한다.
근거문헌 제출 시 파일명은 '제약사_제품명_1, 제약사_제품명_2' 등으로 기재해야 하며 기타 세부작성 요령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5HLB 담관암 신약 리픽투, FDA 허가…4분기 미국 출시
- 6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7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8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출시…2350억원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