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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시의원, 금품수수·약국 사기혐의 체포

  • 박동준
  • 2010-03-10 09:45:56
  • 대구지검, 구속영장 청구 예정…외국약대 출신

약사 출신 현직 대구시의원인 이모씨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0일 대구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약사 출신 시의원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 의원를 체포했다.

이 의원는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군위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울진군 정수장 등에 하수시스템 계측기와 정수시스템 계측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계측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는 지난해 10월에도 약사 3명에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약국을 입점시켜주겠다고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부산진경찰서로부터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인 부산 지역 약사 3명은 이 의원 등에게 약국 개설을 위해 2억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했지만 실제 약국 개설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이번에 다시 검찰에 체포된 이 의원은 외국약대 출신으로 부산에 거주한 적이 있으며 대구시약사회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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