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시의원, 동료약사 대상 사기행각
- 박동준
- 2009-10-29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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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서 체포…약국 개설 명목 1억9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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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현직 대구시의원이 약국 개설을 미끼로 약사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약사 3명에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약국을 입점시켜주겠다고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약사 출신 현직 대구시의원인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부산 지역 약사 3명은 이 의원 등에게 약국 개설을 위해 2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했지만 실제 약국 개설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의원에게 수 차례 소환요구를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의원을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이 의원이 피해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이 의원은 외국약대 출신으로 부산에 거주한 적이 있으며 대구시약사회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는 약국 개설과 관련해 약사 3명이며 피해금액은 1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과거 부산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부산 지역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면대약국 업주에게 매달 100여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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