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약' 둔갑 PPC 화장품 업자들 철퇴
- 김정주
- 2010-03-16 12:09: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약사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병의원 명단 복지부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PPC성분의 화장품을 살빼는 약으로 의료기관에 판매해 온 업자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또 살빼는 약으로 사용한 병의원 명단을 복지부에 넘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 제품을 '살빼는 주사약'으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일명 PPC)을 주성분으로 제품은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씨' '더마힐 엘엘 플러스' '리포멜린' '씨알에스' '리포탑' '비씨에스' 등 6개다.
이들은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 동일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총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살빼는 약으로 사용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처벌을 위해 명단을 복지부에 넘겼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인체 내 직접 주사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비만주사제 둔갑 'PPC 화장품' 6개 적발
2010-03-03 09: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