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릴리 상대 발기부전약 특허소송 취하
- 이영아
- 2010-03-18 09:26: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사 합의 도달…계약조건은 보안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화이자는 릴리의 ‘시알리스(Cialis)’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권 위반 소송을 취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특허청이 화이자의 특허권 일부가 한약재인 음양곽의 기전과 유사하다고 결정한지 한달 만에 나온 것이다.
화이자와 릴리는 지난 15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이 소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소송 취하는 릴리와 관련된 것에만 해당되며 ‘비아그라(Viagra)’와 관련된 다른 소송들은 유효하다고 화이자 관계자는 밝혔다.
화이자는 이 소송에 대해 릴리와 합의에 도달했다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