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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맞벽 세운 약국개설 허가 이해못해"

  • 이현주
  • 2010-03-25 12:24:38
  • 약국가·법률전문가, 부산 병원건물 약국개업에 문제 제기

부산지역 종합병원 1층에 입점한 약국을 놓고 일선 약국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23일 약국가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병원건물주와 약국건물 소유자가 틀리고 용도를 달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병원 이용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줄 수 있어 약국 개설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맞벽건축물에 병원, 약국 전용 출입구가 있더라도 외관상 한 건물에 입점한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Y약사는 "병원과 약국이 유리벽으로 막혀있다고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라며 병원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부산 중구소재 J약사는 "병원약국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병원 처방을 독식하는 이른바 '꿈의 약국'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는 복지부가 부산진구 보건소에게 보낸 질의 회신에 대해 전용통로 여부를 놓고 단편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Law & Pharm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과 병원간의 통로가 봉쇄된 것과 각 건물주가 상이하고 병원건물이 분할된 것, 부동산 소유관계 등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약국개설등록 허가기준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결국 병원 이용객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로, 한 대학병원에 인접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던 것,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두고 건강증진센터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던 일 등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사례 1에서 대법원은 비록 건물에 ▲병원의 용도와 무관한 다른 점포가 다수 입주해 있고 ▲외부로부터 별도의 통로가 있으며 ▲병원의 주차요금 정산소 밖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약국 개설자리가 병원과 배타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병원 이용자들을 오인케 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례 2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은 약국이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개설하려고 하고 있으나 ▲병원 주차장과인접하고 센터와 병원 본관 주출입문 사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고 ▲건강증진센터 또한 이 병원 의료시설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점 ▲병원 이용자 상당수가 본관 주출입문을 이용한다는 점을 약국개설불가 사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도로를 두고 구내약국이 아닐지라도 약국이 들어설 건물이 부속으로 오인될 소지 있어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며 "최근 부산 종합병원 건은 약국개설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 약사회 관계자는 "모든 약국들이 맞벽건축구조 식으로 병원건물에 입점하려고 하지 않겠냐"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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