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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피토' 특허무효 확정 판결

  • 최은택
  • 2010-03-25 18:29:07
  • 화이자, "신약 개발 노력과 가치 부정" 유감표명

'플라빅스'에 이어 처방약 순위 2위인 '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특허가 예상대로 무효화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리피토 개발사인 워너-램버트가 국내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며, 25일 특허등록을 무효화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플라빅스' 소송에서 특허를 무효화한 전례가 있어 사실상 제네릭사의 승소가 예견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제약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이동수 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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