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고객 주민증 확인 '어쩌나'
- 강신국
- 2010-04-06 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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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약국가 ,일반약 DUR 시범사업 세부지침 없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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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도약사회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5월부터 일반약 매약 DUR이 시작된다는 정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나오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약사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신분확인이다. ▲Acetaminophen ▲Naproxen ▲Aspirin 장용정 ▲Pseudoephedrine+Triprolidine 등 4개 성분 일반약을 팔때 환자 약력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필수다.
또한 환자들의 저항도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일반약 DUR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예를 들어 A약국은 신분확인을 요구하고 인근 B약국은 신분 확인 없이 그냥 약을 판매한다면 A약국은 환자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일반약도 보험약처럼 청구 SW에 입력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지역의 한 약사는 "5월부터 일반약 DUR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정보가 전부"라며 "환자 홍보는 물론 약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일반약 판매시 환자에게 신분확인을 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약사회는 오는 22~23일 양일간 대한약사회 주관 하에 일반약 DUR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빠듯한 일정에 5월부터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석훈 회장은 "일반약 DUR은 전무후무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 실패 여부를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좌 회장은 "일단 정부지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참여는 하지만 정부차원의 홍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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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약국, 일반약 팔때 환자 신상 확인
2010-04-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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