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백혈병치료제 '조스파타' 투약주기 제한 사라진다
- 어윤호
- 2024-0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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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최종 타결
- 4주기 한정 급여기준 2년만에 해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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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의 급여 확대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조스파타의 처방이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스파타의 현 급여기준을 보면,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중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관해 유도요법으로 2주기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기간을 고려해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즉 조스파타의 투약을 최대 4주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3월 첫 등재 후 의료현장에서도 투약주기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스텔라스는 같은 해 11월 조스파타의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 지난해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재정 문제를 제외하면 조스파타의 투약 주기를 제한할 만한 특정한 사유는 없었다. 실제 조스파타의 ADMIRAL 임상 연구를 보면, 투여 기간 제한 없이 디자인 됐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기간의 제한 없이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완치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은 현재까지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재발 위험이 높고, 고령 환자들이 많아 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조스파타는 FLT3-ITD와 FLT3-TKD, 두 가지 변이 형태로 나뉘는 FLT3 변이를 모두 표적하는 약물이다.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단독요법으로 잦은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며 임상을 통해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높은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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