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계학회' 불공정 지원시 규약 위반 징계
- 가인호
- 2010-04-08 07:07: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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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사후관리 통해 제제, 추계학회는 6월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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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마케팅 어떻게 해야하나”…규약 신고절차 문의 빗발

이는 제약협회가 제약사 춘계학회 지원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 이와함께 9월부터 열리는 추계학회부터는 제약사가 특정학회를 지정해 지원할수 없다.
또한 학술행사 지원시에는 학회 개최 3개월전에 제약협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7일 제약업게와 협회에 따르면 4월부터 발효된 공정규약과 관련한 업계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학술행사 지원 및 제품설명회, 협회 신고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면서 규약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이중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학회지원과 제품설명회. 이를 살펴보면 춘계학회의 경우 제약사들이 제약협회에 지원할 학회와 지원 방식, 목적 등에 대해 약식으로 신고하고 협회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승인하도록 했다.
다만 춘계학회 시즌은 규약의 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특정 학회를 지정해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약협회는 추후 사후관리를 통해 규약 위반 사항이 있을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지난 3월 중순 각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춘계학회 지원과 관련한 사전신고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9월부터 시작되는 추계학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제약사 기부의 경우 비지정기탁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학술행사 지원은 3개월전에 신고해야 한다.
즉, 춘계학회에서는 제약사가 특정 학회를 선정해 지원할수 있었지만 추계학회에서는 학회를 지정하지 못하고 지원범위와 목적에 대해서 명기해 신고해야 하며, 규약 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해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띠라서 9월 열리는 추계학회 지원의 경우 6월에, 10월에 개최되는 학회는 7월에 협회에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제약협회는 제품설명회나 기부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품설명회 1회 제한은 도입품목 비중이 높은 국내사나 다국적사 모두에게 가혹한 규정이라는 데 공정위측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규약 개정을 통해 제품설명회 복수허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일부 제약사에서는 병의원을 방문해 제품을 설명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등을 문의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으로 신고 없이 자유롭게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협회측의 답변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규약 유예기간 적용으로 제약사들이 예전과 동일하게 마케팅이나 학회지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후관리를 통해 규약 위반행위를 적발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이달부터 규약이 본격 발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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