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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찬성 토론자도 실효성에 난색

  • 최은택
  • 2010-04-13 06:50:17
  • 국회 공청회 진술문 분석…'5 대 1' 싸움 비화

국회, 오늘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전문가들 다수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공청회 찬성토론자들로부터도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이 제도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는 6명의 진술자가 출석한다. 국회 여야 의원실을 통해 이른바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에서 토론할 전문가들이 추천돼 선정됐다.

흥미로운 것은 반대입장을 표명할 진술자 뿐 아니라 찬성입장 전문가들조차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제약업계와 시민사회, 야당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사협회 "리베이트 더 음성화시킬 수 있다"

반대 진술인으로 지명된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진술문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이사는 “이 제도가 리베이트를 더 음성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더 큰 문제점은 약제비 절감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인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개별 약가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정부 정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기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가구매 요인의 부재로 인해 약가인하 기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안은 제도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처방권자는 이전처럼 음성적 리베이트를 챙길 것인지, 새로운 제도 하에서 합법적인 마진을 확보하고 실거래가를 보고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약품비 20% 이상이 리베이트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처방권자가 저가구매를 통한 양성적 마진에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병원 양성적 마진 만족 쉽지 않아"

윤 연구위원은 제네릭 약가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출발선에서 “제도가 의도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행정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 연구위원은 자신이 주장해 온 리베이트 온상으로서의 약가거품이 온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맥락을 잘못 짚고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은 셈이다.

남기정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만이 유일하게 정부 정책을 명확히 방어하는 진술문을 내놨다.

그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에서 계약이 아닌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더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남 변호사는 또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장려금이라고 볼 수 없고, 제약업계의 주장처럼 과잉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놨다.

정부 시행령이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논거를 제시한 것이다.

장 환 변호사 "헌법상 위임입법 원칙 위반"

이에 반해 반대진술자인 장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매상과 제약사, 요양기관의 권리(자율계약)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규제법률주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약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더욱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현 서울대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은 높아지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제약산업 경쟁력 더 악화시킨다"

김 교수는 따라서 “실패가 예상되는 제도에 매몰돼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정책수단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곤란하다”며, 특허만료약 제네릭 약가 동일적용, 기등재약 약가일괄 인하, 쌍벌죄 우선도입, 공익신고포상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저가구매제는 또다른 변종 리베이트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 자금으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리베이트 근절의 요체는 쌍벌죄 적용”이라며, 동시에 제약업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처방총액절감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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