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 합법화, 쌍벌죄 심사서 긍정적 검토
- 최은택
- 2010-04-21 0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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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판단으로 유예…야당 의원실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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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의 결제대금을 조기 상환했을 때 적정 금융비용을 마진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 백마진’ 합법화 방침이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품이나 의료장비 대금을 조기 결제한 요양기관에 합법적인 사후정산 마진을 인정하는 ‘백마진’ 합법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수용할 것을 정부에 주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영학 복지부 차관이 수용 또는 검토 입장을 밝힐 경우 백마진 합법화는 사실상 공식화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것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달렸다”면서 “22일 법안소위에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정부도 구체적으로 검토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협의 등을 통해 하위법령에 백마진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소위 내에서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날 공식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 일단 ‘백마진’ 합법화에 대해 실무선에서 검토가 이뤄졌을 뿐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 등에 반영될 리베이트 처벌대상 범주 중 예외범위로 ‘백마진’을 포함시키고, 시장형 실거래가제하에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 등으로 이미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상황에서)백마진 허용은 (쌍벌죄 입법을 전제로 한 하위법령을 통해) 사실상 수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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