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 금융비용 인정"…정부, 합법화 가닥
- 최은택
- 2010-04-20 1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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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방침 구두통보…쌍벌죄 후속법안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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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국의 ‘ 백마진’을 ‘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합법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쌍벌죄' 후속조치로 약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해왔다.
‘백마진’ 합법화는 사실 이번 쌍벌죄 ‘대안’을 사전조율하는 과정에서 수면위로 떠올랐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합법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
이는 쌍벌죄 도입이후 마련해야 할 하위법령에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연관된 쟁점으로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앞서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 등에서 ‘백마진’ 합법화 불가입장을 거듭 천명해왔었다.
또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약국이 의약품관리료를 통해 수가로 보전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중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라는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복지부가 시장현실과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금융비용 부분을 감안, 합법화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백마진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합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었다”면서 “마침 정부쪽에서 오늘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쌍벌죄 심의결과와 연동돼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힌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약사면허 취소사유에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시키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백마진' 합법화 법안(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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