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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저가구매 안한 병원·약국 집중 감시

  • 최은택
  • 2010-04-23 06:49:51
  • 복지부, 시장형 도입 후속대책…행정부담 증가 불가피

처방총액인센티브 10월부터 확대 실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의약품을 저가구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불법거래(리베이트)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10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반면 약국의 행정비용 증가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는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같은 당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후관리 강화=22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후 구입금액 및 청구금액을 모니터링 해 상한가 청구가 다수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은 집중 관리한다.

또 수사기관 및 세무당국과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다시말해 저가구매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리베이트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다.

◇처방총액인센티브=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과 관련, 건강보험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용량 관리 및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범사업=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요양기관과 품목을 한정해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는 약가를 조정하기 곤란하다면서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범사업 품목과 아닌 품목간 형평성 문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을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동네·문전약국 양극화=복지부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평판이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약값 중 본인부담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약국간 약값차는 인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경쟁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목표가 부작용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 약사회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에 대한 필요한 적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행정비용 감소=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목록 제출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해 약국과 의원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는 법적 근거 마련 및 통일된 기준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산시스템=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위해 5~7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8~9월 테스트 및 검증을 거치는 등 10월 업무 적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추가예산은 약 14억원(응용프로그램 개발 8억원, 전산장비 증설 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절감 효과=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평균 5% 저가구매 할 경우 약 4121억원, 10%는 8242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구입목록표와 공급기간이 제출한 공급내역서 등을 교차 분석하고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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