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시행이후 빠져나갈 구멍 부지기수"
- 최은택
- 2010-04-23 0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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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정규약보다 기준 완화…시민단체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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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가 형사처벌보다 위력 더 세다"
의료계는 폭발직전이다.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대회는 쌍벌죄 입법을 규탄하는 의사들의 성토집회가 될 공산이 크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시큰둥하다. 쌍벌죄가 이달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예외항목이 너무 많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다.
특히 약국과 병원의 ' 금융비용', 속칭 ‘ 백마진’ 합법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심증이 더 확고해졌다.

그리고 전재희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보태면서 이른바 쌍벌죄 입법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4월 국회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자들 뿐 아니라 받는 쪽인 의약사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상의 획기적인 혁신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수십년 리베이트 관행을 일소할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그동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거나 적용이 불명확했다”며, 쌍벌죄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2일 법안소위 통과는 이런 정부 의지와 국회의 지향점이 모처럼 장단을 잘 맞춘 결과였다.
문제는 쌍벌죄를 주구장창 반대해 온 의료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이날 통과된 ‘대안’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쌍벌죄 '대안'의 함정=법안소위는 쌍벌죄 입법을 위해 13개 법률안을 병합심사하면서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 범위, 예외,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하나로 만든 ‘대안’을 만들었다.
1년이내의 자격정지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처벌규정이 핵심 중 핵심이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물망이 너무 커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
‘대안’에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리베이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백마진)는 처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것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렇게 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가 처벌받는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시행규칙상의 허용범위=실제 복지부가 국회에 배포한 ‘쌍벌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허용범위(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과 복지부가 인정한 자율협약에 규정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상의 허용범주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제공자에 대한 처벌관행 등을 감안해 부당한 형사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을 보다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의약품 거래와 연관된 기부금이나 채택, 처방실적에 따른 사례비와 랜딩비 등은 엄격하게 처벌하되 다른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거다.
이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을 위반했다고 해도 반드시 리베이트 쌍벌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만큼 처벌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형사처벌의 한계=가뜩이나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당초 법안에서 후퇴해 위력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사처벌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정지 처분의 효과가 더 센 행정처분 쌍벌죄라는 거다.
이는 형사처벌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데 리베이트(부당) 금액이 너무 많거나 악질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징역보다는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데 3000만원 상한선은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적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의원들간 이견이 오간 핵심쟁점 중 하나는 형사처벌 수위 중 벌금형을 낮추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의약사들에게 압박을 가할 실질적인 패널티는 1년이내의 자격정지에 더 하중이 실릴 게 뻔하다.
'대안'에는 또 최영희 의원의 최대 50배의 과징금 조항이 배제됐고, 전혜숙 의원의 리베이트 전담부서 설치안,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도 빠졌다.
◇쟁점과 과제=복지부는 이달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중 보건의료계, 제약계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6~9월 3개월에 걸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함께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약단체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벌대상과 면제대상 범주를 정하는 내용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쌍벌죄 입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격도 작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비용’(백마진) 합법화가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건강연대는 23일 쌍벌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금융비용’을 예외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시에 보건복지위 의원실에도 관련 내용을 유무선으로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비판은 쌍벌죄가 시행될 10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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