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수금할인, 이자비용만 제한적 허용"
- 최은택
- 2010-04-23 1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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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어려움 감안"…불가방침서 허용으로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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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처벌수위 너무 낮다" 유감표명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에 앞서 이미 허용쪽으로 결론을 내렸음을 시사한다.
전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결제할 때 어음을 사용하거나 결제를 늦게 해줘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비용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또 “쌍벌죄 처벌수준이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회(법안소위)가 결정해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쌍벌죄 심사과정에서 처벌수위가 당초보다 낮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하위법령에 제한장치를 두겠지만 리베이트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더욱 활성화될까 걱정된다”면서 “특히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약값할인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곽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가 회부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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