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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 일사천리…국회 복지위 통과

  • 최은택
  • 2010-04-23 10:53:13
  •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단일대안으로 가결

쌍벌죄 입법논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2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회부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건의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6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16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3개 대안이 법사위로 넘겨지게 됐다.

쌍벌죄 법안에는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추징금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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