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비자금 만들기서 벗어나다"
- 최은택
- 2010-04-29 0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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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 자격정지 1년…유관단체 참여 추진반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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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를 형사 처벌해야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새 법률안에 찬성했다. 의료법은 3명, 약사법은 5명이 투표에 기권했을 뿐이다.
이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을 비판하는 사회의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재확인해준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손숙미, 이은재 등 5명의 의원이 가세해 쌍벌죄 법률안은 16건으로 넘쳐났다.
형사처벌은 최영희 의원 발의안에 처음 등장해 다른 의원들의 후속 발의안에도 모두 담겨졌다.
복지부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에 나섰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맞선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승리인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쌍벌죄 법안이 지난 27일 법사위를 통과하자 출입기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일제히 문자 서비스했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복지부의 ‘즐거움’이 묻어났다.
◇의미=이번 입법은 의약품 처방 또는 채택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마련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처벌수위의 높고 낮음은 두 번째 문제였다.
제약사들은 쌍벌죄를 근거로 더 이상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
물론 형법에 처벌규정이 있어도 범죄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규정이 신설됐다고해서 저절로 악습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형사벌의 예방적 효과를 넘어 업계와 의약사 모두에게 준법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입법은 또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처벌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과자가 되고 속칭 ‘쇠고랑’을 차게되는 거다. 기존에도 형법에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이 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률은 이런 무풍지대까지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포괄한다.
행정처분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 법령에는 약사법에만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게 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다. 쌍벌죄 법률에는 약사 뿐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등에도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격정지 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약계의 중론이다.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부당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면 최영희 의원 발의안 중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병과규정은 빠졌다. 신고포상제도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어서 쌍벌죄 입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결제할인과 기부행위=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자격정지 강화만큼이나 ‘쇼킹’한 내용은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속칭 ‘백마진’(결제할인)이 합법화된 것이다.
전재희 장관은 시종일관 ‘결제할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번 입법과정에서 ‘이자’만큼만 제한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논점은 보상률을 어느 정도선에서 설정할 것이냐다.
‘기부행위’는 때아닌 역풍을 맞았다. 입법안과 정부안에는 리베이트를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 의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에 해당되지만 허용하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숨통을 터줬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법사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기부행위’ 허용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기부행위’는 리베이트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 것을 허용해 주면 쌍벌죄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결국 ‘기부행위’를 면책항목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법사위는 보건복지위 회부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부행위’는 사실 학술단체에 자선적, 교육적, 의약학적 목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 조차 제약협회 별도 위원회에서 기부대상 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이미 제한근거가 마련돼 있는 거다.
정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본법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문건에는 쌍벌죄가 시행될 때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가 마련해야 할,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들이 소개돼 있다.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항목이자, 입법에서 리베이트 면책대상으로 열거한 행위들과 금액범위다.
복지부는 특히 이 문건에서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완화된 방식으로 쌍벌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들은 공정경쟁규약이나 자율협약보다 더 느슨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정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다, 허용범위를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벌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채택되는 만큼 합법과 불법을 가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형법이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법령에 적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약계와 의료계는 무엇보다 정당한 마케팅, 연구지원, 정보전달 활동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됐던 논란이지만,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밀실행정'이 아닌 '광장행정'의 일환으로 의약계, 제약, 도매, 공익,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나 추진반을 꾸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업계와 의약계는 주장한다.
제도의 수용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은 이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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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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