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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리베이트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이달부터

  • 이탁순
  • 2010-05-04 09:40:54
  • 국무회의서 오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의결

리베이트 제공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포함됐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과 사원판매도 법 위반 행위로 보고 지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공정위 고시개정을 통해 공포할 계획이다.

현재 단합이나 카르텔 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불법금액의 5%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유도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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