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내부 신고포상제 5월 시행될 듯
- 최은택
- 2010-04-30 0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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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관련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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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행령 포상금 지급대상에 리베이트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입법을 추진 중"이라면서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의6)에 규정돼 있다.
현재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여기다 제약산업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사원판매 2개 유형을 이번에 새로 추가한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겅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도 개정된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내부 회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 또는 7월초께면 변경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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