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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진료 의원 2곳, 업무정지 불복소송 패소

  • 허현아
  • 2009-07-07 06:26:04
  • 행정법원, E의원 233일 업무정지…K의원 처분수위 관심

수술실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불법 교차진료를 해오던 안과의원 2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의료법상 비전속 진료 허용범위를 두고 복지부와 의원측 주장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은 예외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교차진료로 행정처분을 받은 E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소재 E의원은 K의원과 시력교정수술에 사용하는 클린룸 수술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3일 교차진료를 실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 기간 중 원외처방 약제비를 포함한 부당금액은 총 2억3900만여원으로, 부당비율이 총 청구금액의 55%를 넘어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일수가 233일에 달했다.

예를 들어 수술실이 없는 K의원 의사가 백내장 수술, 라섹수술 등을 위해 주3일 E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할 때 E의원 의사는 K의원에서 원외처방전 발행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해온 것.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 현장진료가 필요하거나 당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사례 등으로 예외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항은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와관련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사용’의 의미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지 계속적, 주기적인 교차진료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협진의료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또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을 위반해 타 의원에 계속적, 주기적으로 수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이상, 사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E의원과 연관된 K의원 관련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중인 단계로 파악된다.

소송실무를 지원한 심평원 법규송무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자기 개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이 가능하다"며 "예외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관된 K의원 관련 소송도 기본적으로 법리적 판단은 같다"면서 "다만 부당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는 다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관련 의료법 쟁점 조항

제33조(개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법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9>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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