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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권력 총동원...의사파업 주동자·배후 구속수사

  • 이정환
  • 2024-02-21 18:09:30
  • "불출석시 체포영장…집단행동 방기 의료기관도 책임"
  • 법무부·행안부·검경 합동 대책회의…"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기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공의 파업 구속수사 원칙을 발표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복귀하는 전공의 비율이 낮아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21일 오후 2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진행 후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서 더 나아가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반발 태세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방침이다.

반면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서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방치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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