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약국, 편의점 이전하자 결국 자진 폐업
- 강신국
- 2010-06-02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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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폐업땐 6개월간 개업금지…담함 약사감시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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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권선구보건소 조옥연 질병의약팀장의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보면 층약국의 자진폐업 사례가 소개됐다.
3층 약국은 같은 건물 편의점이 이전하자 약국개설 관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고 결국 자진폐업의 길을 택했다.
즉 자진폐업을 하지 않고 강제폐업을 당하면 6개월 후에나 약국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
조 팀장은 "층약국의 경우 약국개설 당시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있어 약국개설이 가능했지만 도중에 다중이용시설이 폐업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즉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됐고 약국개설이 취소되면 취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약국개설이 가능한 만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자진폐업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팀장은 "서울 다음으로 경기지역에 층약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층약국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해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A의료기관에서 B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기 위해 처방약품을 미리짜고 자주 변경한다던지 또한 이런 대가로 처방전 1장당 얼마씩의 프리미엄을 의료기관에 얹어주는 불법행위도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팀장은 "약국 감시 중 의약분업에 관한 상황은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점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보건소 민원도 빈발하고 행정처분도 크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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