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리베이트 처벌…의원·약국도 물샐틈 없다
- 최은택
- 2010-06-14 0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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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과징금에 약가인하"…제약·도매 적발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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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적용되는 형사처벌에다가 현행 규정을 더해 이중삼중으로 몰아치는 ‘패널티’를 열거하면 이런 전망이 실없는 말 같지는 않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음성적 성격을 봤을 때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리스크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 스스로 변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의원·약국 리베이트 형사처벌…11월28일부터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이명박 대통령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사와 제약사 등을 형사처벌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이른바 ‘쌍벌죄’ 조항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이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갖는 의미는 법제처의 개정취지 설명에서 정확히 드러난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현행 법령내에서도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채택,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제공 강요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쌍벌죄 입법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처벌내용은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부당이득금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구성됐다.
형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오히려 현행 법령보다 감경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리베이트 쌍벌죄는 의료인 처벌 완화법" 주장도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들 이 점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자격정지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이견이 거의없었다.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의약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최대 1년까지로 강화했다.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2001년~2009년 6월까지 총 153명이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이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약사가 느낄 심정적 압박은 강력할 수 밖에 없다.
쌍벌죄 입법을 이뤄낸 국회가 의약품의 불공정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부하는 이유다.
제약·도매,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전방위 타격
◇제약사와 도매업체=현행 법령 내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하고 정작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뒷돈'을 받은 의사는 눈감아준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이유였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은 의약사와 동일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쌍벌죄 입법을 단순히 처벌규정을 강화했다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오산이다. 리베이트 척결, 그것도 제공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향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전방위로 뻗혀있음을 환기해야 한다.
예컨대 A제약사가 신약 채택과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B병원에 랜딩비를 제공했다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가정하자.
위원회는 내부 기준에 의해 위반사실을 경중을 가리겠지만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라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회원제명 요청’이다.
관계당국 고발은 검경과 공정위, 복지부, 국세청으로 이어지는 전방위 사슬이 있다. 검경은 형사처벌, 공정위는 과징금, 복지부는 약가인하, 식약청은 업무정지, 국세청은 세금추징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쌍벌죄 시행이전에 최대한 시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부 제약사들의 음성적 경쟁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11월28일 쌍벌죄 시행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의미있는 일이지, 제약사는 현재도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과징금, 약가인하, 위약금, 업무정지, 세금추징 등의 모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감시 또한 강력하다.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 법령공포 당시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쌍벌죄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전 과도기를 이용한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 리베이트 개연성에 적극 대응하고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다.
리베이트 신고포상 쌍벌죄 보완…최대 1억원 지급
◇리베이트 신고포상=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그물망은 #신고포장제를 통해 더욱 촘촘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제 대상에 부당고객유인행위, 바로 리베이트를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률은 지난달 14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공급자 뿐 아니라 의약사와 요양기관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벌죄를 보완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평가받는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일소하기 위한 정책적, 법 제도적 제어장치는 물 샐틈 없을만큼 촘촘하다”면서 “정부의 의지를 선언적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거래당사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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