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공정규약 이중잣대 논란…결제할인 설전
- 허현아
- 2010-06-17 0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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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 판촉활동 경계 쟁점…포괄적 금지 개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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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허용을 놓고도 찬반 설전이 벌어졌다.
16일 데일리팜이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는 정부, 의약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향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무엇보다 정상적인 판촉활동의 경계와 위반시 책임소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쌍벌제가 처벌 대상 판촉행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이 "업계 관행과 현실을 고려해 경우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보다 세부규정을 완화해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위법의 허용범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은 것.
실제로 공정경쟁규약은 의료인의 정보습득을 위한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로 13개 행위를 허용한 반면 쌍벌제 법령에서는 6개 유형만을 처벌 면제대상으로 적시해 혼란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위법령 정상적 판촉유형 사안별 위법성 따져야"
그는 따라서 "현행법령에 명시된 6개 판촉유형만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는 개정 방향에 무리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공정규약에서는 정당한 판촉행위인데 형법에서는 불법으로 처벌받는 이중잣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정 환 변호사도 "고의성, 뇌물성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포괄적인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리적 흠결이 있다"는 우려에 인식을 같이했다.
업계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기부행위, 시장조사 등 다양한 판촉 통로가 막히면 정상적 기업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외 학회 유치, 의학상 등 의학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항변하고 나섰다.
김 과장은 이에대해 "기술적 측면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TFT회의에서 기부행위나 시장조사 등을 어떻게 녹일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획일적 쌍벌 불합리, 적발시 책임소재 민감"
아울러 위법 적발시 책임소재도 민감한 화두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처벌의 직접적 당사자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범위가 불투명할 경우 처벌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제약사가 공정규약이 허용하는 시장조사를 부당한 판촉목적으로 남용한 사실을 해당 의사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를 동시처벌하는 쌍벌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경실련 정책위원은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빌려주거나 고용된 의사라도 리베이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환기했다.
한편 약품대금 결제할인(금융비용)을 놓고도 입장차가 팽팽했다.
결제할인 중복특혜 이견 '팽팽'…세부규정 반발 예고
의약계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들도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용인된다는 주장과 중복 특혜라는 이견이 맞부딪혔다.
신 변호사는 "조제료에 이미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등이 포함된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복지부의 제도개선 의향을 물어 찬반 양론의 불을 당겼다.
이같은 발언은 추후 수가협상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세종 정환 변호사는 "결제할인에 따른 금융비용은 다른 산업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합법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실제로 크게 발생하지도 않는 금융비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플로어 반응도 돌출됐다.
이에대해 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금융비용은 약국뿐 아니라 병원의 결제관행도 감안한 것"이라며 "병원, 약국간 서로 다른 결제할인 비율과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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