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비현실적 규제 성토…"한국의사만 불이익"
- 최은택
- 2010-06-17 0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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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공정규약이 국제학회 유치 걸림돌 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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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이모저모]

다국적 제약사에 근무하는 내과의사 A씨는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를 잘못 만들었다가는 자칫 의학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서 내년 국내 유치가 확정된 피부과학회 상황을 소개했다.
역시 다국적 제약사 대표이사인 B씨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제품설명회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의약품 정보접근이 차단돼) 한국 의사들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진출 '삼성의학상'도 규제대상?
데일리팜이 16일 개최한 창간 11주년 기념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이처럼 리베이트 규제장치로 마련된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규약자체의 일부 비현실적 규제 뿐 아니라 특히 쌍벌제 하위법령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A씨는 주로 규약의 한계점에 대해 논박했다.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 하위법령은 결국 ‘허용범위’만을 명시하는 것인데, 일일이 경우의 수를 다 열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먼저 의사나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부분이다. 제약사는 제품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질환이나 환자를 보는 법 등 제반정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의료봉사를 떠나는 의사나 의사모임에 의약품을 후원하고 싶어도 50만원을 넘기면 안된다. 이조차 원가가 아닌 실거래가격 기준이다. 기업이 수여하는 연구 및 봉사 촉진목적의 의학상도 애매하다.
그는 “공정경쟁규약은 불명확한 게 많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납작 엎드려 있는 신세”라면서 “이렇게 가면 모든 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성장은 둘째 치고 의학발전도 뒤걸음질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제약사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판촉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법이 판촉목적의 지원을 금지하면 사업자체를 영위할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정상적이고 오픈된 영업, 공정한 판촉 영업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지만, “(가만히 보면) 쌍벌제는 국가보안법과 비슷하다. 이헌령비헌령하지 않나”는 자조섞인 반문도 이어졌다.
삼성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제약산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면 ‘호암의학상’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B씨의 경우 행사 직후 데일리팜과의 간단한 전화인터뷰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제약사나 일부 의사들의 문제를 가지고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
그는 “제품설명회같은 순수한 영업활동까지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아무리 규제산업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면서 “이런 것을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던 데 어느나라에도 일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품설명회를 리조트나 여행지 등에 유흥을 가미하거나 ‘호화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국내회사는 못하니까 해외에서도 하지 말라는 식의 논리는 수출이 GDP의 80%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규제들이 생길수록 한국의사들만 정보에서 멀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컨설팅 업체 한 임원은 “쌍벌제 하위법령은 큰 틀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또 공정위 조사이후 PMS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약사들이 리서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쌍벌제 하위법령이 어떻게 마련될지 몰라 일단 숨 죽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호형호제' 속으로…"한층 더 은밀해졌다"
한편에서는 리베이트가 한층 더 은밀해지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서로 충분히 신뢰를 갖고 있는 속칭 ‘끈끈한’ 제약사 담당자와 의사 사이에서만 리베이트 거래가 이뤄진다는 거다.
국내 한 상위제약사 임원은 사회적 의례행위 부분을 독소항목으로 꼬집었다.
이 임원은 “명절선물까지 옥죄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자율협약은 허용하고 공정경쟁규약은 제외시킨 것 또한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지 또는 처벌은 포괄적인데 반해 허용유형은 공정경쟁규약 13개, 쌍벌제 하위법령 6개에 불과하다”면서 “일단 TFT 추이를 지켜봐야 겠지만 숨통을 죄는 것은 어느 조항 할 것 없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물론 ‘특례’가 규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도권 내로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이런 주장이 ‘침소봉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충환 과장은 이와 관련 “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이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측면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충분히 협의해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달반 동안 TFT를 밀도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충환 "TFT서 의견 적극 수렴…예측가능성 제고주력"
김 과장은 특히 “규정이 명확해야 영업하는 측이나 의사 모두 합당한 범위내에서 행동할 수 있다”면서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확정한 부분은 아예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부행위’ 등 공정경쟁규약에는 있고, 의료법 등 모법에 규정된 허용범위에는 명시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허용범위에 기술적으로 반영할 지 여부 등은 공정위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경쟁규약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쌍벌죄 하위법령의 마련되고, 명확성을 해치는 유형과 범주에 대해서는 TFT를 통해 일부 개선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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