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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마일리지 3%인데 1.5% 누가받나"

  • 이현주
  • 2010-06-19 07:00:32
  • 약국가, 금융비용 도입안 문제제기…"유통현실 인식해야"

정부가 의약품 거래 금융비용을 최대 1개월 1.5%까지 인정하는 안을 내놓자 약국들이 온라인 거래시 제공되는 마일리지보다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비용 상한선 책정시 전자상거래 마일리지 수준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시한 금융비용 1.5% 예시안은 비현실적이며 의견조율 과정에 전자상거래 또는 오프라인 결제방법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마일리지 수치가 비교·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대표업체인 팜스넷의 경우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3개월 무이자에 최고 3%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메디온은 무이자 3개월에 마일리지 3.2%가 최대치다.

오프라인 거래를 통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데 팜페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당월결제에 3%의 마일리지가 쌓이며 팜스코 카드도 마일리지가 3% 적립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시한 1개월이내 1.5%이하, 2개월 이내 1.0%, 3개월 이내는 0.5%는 일선 약국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라는 것이다.

부산소재 약국 A약사는 "약국전용 카드를 통해 쌓이는 마일리지와 온라인거래를 하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모두 3%에 이른다"며 "예시안일 뿐이지만 1.5%는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약국의 약품대금 결제수단에 따라 금융비용 상한선이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금과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정부당국이 세제투명화를 위해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기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감안해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것.

경기도 분당 B약사는 "세부사항을 조율할 때 결제수단에 따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약국이 카드 수수료를 2.5%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금융비용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의 C약사는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것 자체가 소기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약국 시장경제를 반영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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