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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금융비용 1.5% 인정안 비현실적" 술렁

  • 이현주
  • 2010-06-18 06:49:55
  • 전자상거래 마일리지에도 못미쳐…카드결제 수수료도 지적

복지부가 제시한 약품대금 결제 비용할인 1.5%를 놓고 약국가가 비현실적 수치라며 술렁이고 있다.

향후 금용비용 상한선을 조율하면서 일선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와 복지부 사이의 논리개발 싸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7일 '쌍벌제 도입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 TFT 첫 회의석상에서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을 최대 1개월 1.5%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0% 이하, 3개월 이내는 0.5% 이하에서 비용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쌓이는 마일리지가 3%선인데, 금융비용 최대 1.5%는 약국 시장경제를 감안하지 못한 수치라는 것.

또한 약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까지 계산한다면 최소한 3%는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데일리팜이 11주년 창간기념을 맞아 개국약사 510명을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합법화하면 가장 적합한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9%가 '3개월에 5%'라고 답한 바 있어 복지부가 제시한 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서울 마포의 A약사는 "정기예금 연이자율을 참고로 계산했다면 향후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비용도 상향조정 되는 것이냐"면서 "약국을 개국하기 위해 사용한 대출금리도 기준에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기도 부천 B약사는 "의약분업전 약품결제 평균 회전기일이 7개월(220일)었는데 지금은 3개월로 단축됐다"면서 "4개월을 줄인셈인데 4%는 돼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부천소재 또다른 약국 C약사는 "약이 없어서 조제를 하지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약국은 보통 한 달 사용량에 재고 한 달, 예비재고 한 달분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많은 양을 거래하는데 금융비용을 1.5%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자상거래가 평균 60일에 3%선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 왜 이 같은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가 약국시장의 경제논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측은 의견조율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며 일선회원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TFT회의에서 제시한 단순 예시안일 뿐"이라며 "의견조정을 통해 수정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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