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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TF팀에 바란다

  • 데일리팜
  • 2010-06-21 06:25:41

쌍벌제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TF팀이 시동을 걸었다. 1차 초안은 본사 미래포럼 개최전에 마련된 내용이며, 예상대로 허용범위가 매우 축소지향적이다. 우리는 미래포럼 효과로써, 제약업계와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시행규칙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방향에서 특히 유념해야할 것은 준용하겠다는 공정거래규약이 비현실적으로 작용, 오히려 영업현장의 편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칫 시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밀어붙인다면 의약품 시장은 꽁꽁 얼고 말것이며,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은 예측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모두 인정하다시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영업은 사라져야할 관행이다. 그러나 국산신약 열댓개 나온 나라치고 법이 너무 엄격하면 향후 R&D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 국내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 신약 라이센스인으로만 몰리게 할 확률을 높인다.

쌍벌제 도입배경에 자주 등장했던 일본의 경우도 공정거래규약에서 부당한 판촉행위를 자율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2000년 오사카 지역 枚方시민병원의 부당뇌물수수행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것이 일본에 리베이트유형의 영업방식이 사라지게 된 배경이 됐다. 이때 전직 원장이 배임수뢰로 구속됐고, 제약메이커 8개사 사원들이 약식기소되고 벌금명령을 받았다.

이후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이 제정돼 공무원에게 접대, 물품제공을 금지시켰다. 이는 국공립병원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파장으로 2001년 일본제약협회는 컨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엄격히 준용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오고 있다.

그 결과로써일까. 일본의약품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수량베이스로 2002년 12%선에서 2007년 18%에 불과했고 2012년목표는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약강국 일본과 우리나라를 바로 견주어 따라할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다.

일본도 약가인하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측가능한 선에서 시행하고 있다. 2년에 1회 시장가격을 기초로 약가인하를 단행, 1990년 기준 100%로 놓고 2009년까지 20년간 50%로 절감시켰다는 점은 우리나라 약가인하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쨌든 우리나라 의약품판매활동은 이제 방향이 다른 전환국면에 들었다. 지난해 8월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제 도입과 올해 11월 시행 쌍벌제도입으로 인해 영업사원들은 MR(Medical Representative), 의약정보 담당자로 변신중이다. MR은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품질, 유효성, 안전성, 부작용, 임상 데이터, 케이스 스터디 등 의학관련 정보)를 의사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쌍벌제 시행규칙 제정에 각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주문이다. 법이 시장의 창조적 영업활동을 따라갈 수 없다. 딱 ‘금전 또는 향응을 받아 처방약의 가짓수를 늘리거나, 처방을 바꾸는 행위’에 포커스한다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시장경색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와 최적의 규제로 크리에이티브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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