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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4·5차 소송 9월 판결

  • 김정주
  • 2010-06-24 08:31:53
  • 서울서부지법, 최종변론기일 8월 말로 연기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생동조작 연루 약제비 환수소송 가운데 4~5차 소송이 9월에 판결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최종변론을 진행키로 했지만 이날 공단과 업체 측이 식약청에 요청한 사실확인조회신청 자료를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각 자료 철회 입장을 확인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은 8월말로 연기됐으며 공단과 업체 양 측 모두 해당 일정에 맞춰 구술변론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4~5차 환수소송 피고는 동아·명문·KMS·영풍·대화·유니온·우리·유니메드 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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