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행정처분 받았을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 이현주
- 2010-06-26 0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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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펌 이기선 변호사, 행정처분·형벌 구분법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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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이기선 법제이사(로앤팜 법률사무소)는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통해 "약사라면 한번 쯤 약사법에 어떤 행위가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약사법 처벌조항에 대한 설명했다.
또 이에 앞서 행정처분과 형벌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과 형벌=보건복지부가 약사법에 근거해 약사에게 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이다.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취소 처분 등이다.
약사법에는 일정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다.
면허대여에 의한 개설, 의원과의 담합, 대체조제 위반, 비약사에 의한 일반약 판매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과 징역, 벌금, 과료, 구료 등이 있다.
또 형벌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될 경우 약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예고 통지가 온다. 그러나 처분예고 통지만 봐서는 무슨 이유로, 어떤 법규에 근거해 처분했는지 알수 없다.
일단 보건소에 문의해 과태료 부과 이유와 근거를 알아봐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적 규칙에 불과해 다른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처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글을 써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공무원이 이의신청으로 과태료를 낮춰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말 억울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될 경우 대응=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일례로, 최근 팜파라치들이 보건소에 진정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면서 약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문제가 됐다.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말에 약사들이 겁을 내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아보면 미리 두려워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다.
형벌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지 약사법 규정을 어겼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팜파라치 고발 내용중 틀린부분을 정확히 말하고, 특히 실수로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벌금형이 결정되면 법원이 발송한 약식명령이라는 문서가 온다. 벌금형이 억울하거나 액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유용한데,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적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선 이사는 "약사들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해 정부당국과 부딪히기 싫어 과태료를 지불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권리주장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벌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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