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제-병원내 약국개설 허용해야"
- 김정주
- 2010-06-25 15:1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식 교수, 의사 리베이트-소득 합법화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의사들이 받은 현금성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사들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가 통합건보·의약분업 10년을 맞아 25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연속기획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분업과 건보, 10년 간의 애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분업으로 야기된 제약, 의료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분업 현안에 대해 김 교수는 ▲약-진료 전달구조의 특이성 ▲이해 당사자(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간 이해상충 ▲직능분리와 업권분리의 구분 ▲의사-제약사 간 정보분리 ▲보험약가결정, 실거래가상환제 ▲제약사의 수익구조와 건보 ▲약가제도 개선 및 리베이트 등으로 나누고 문제점을 나열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직능분업 확대를 통한 병의원의 약국개설 허용 ▲시장원리에 따른 보험수가 결정 환경 마련 ▲보험수가제도 다양화시켜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 분리 적용 ▲의약품 대중광고 완화 ▲현금성 리베이트에 대한 소득 합법화 등을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병의원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해 "분업 개념을 업권분업 뿐만 아니라 직능분업으로 확대시켜 병의원이 일정 약사를 고용하고 복약지도 공간을 마련한다면 약국개설을 허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병원의 피용자로서 의사가 소속한 병원에 돌아가야 할 몫이므로 공단이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익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병원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못받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약가 리베이트 처벌 목적은 건보재정 건전화가 일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일방적 처벌보다는 오히려 투명화시켜 육성키 위해 다양한 리베이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여기서 얻어지는 세수를 건보재정 확충에 쓴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고액의료비 노출…통합보장시스템 전환해야"
2010-06-16 14:30
-
복지부 "건강보험 경쟁체제 전환 시기상조"
2010-06-16 16: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