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가격 오른다"…산정기준 상한선 폐지 검토
- 최은택
- 2010-07-03 0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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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합리한 규정개선 추진…곧 입법예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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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가격이 종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열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복합제 상한선 기준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고시는 각각의 단일제의 68% 가격을 합산한 값을 복합제 상한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한가가 단일제의 1일 투약비용을 넘을 수 없다고 제한해 불만을 샀다.
복합제는 단일제를 각각 투약하는 것과 비교해 경제적이며 복용순응도를 높였음에도 불구, 단일제보다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이 규정이 복합제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수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단일제의 68%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단일제의 하루 투약비용을 초과한 경우는 흔치않다”면서도 “해당품목이 많지는 않지만 불합리한 규정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복합제 산정기준 상한선 폐지방안은 내부 결재를 거쳐 곧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여부 등을 일괄 규정하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에서 약제규정만을 따로 분리해 별도 고시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관계자는 “약제규정은 복잡하고 변경이 잦은데다가, 치료재료와는 달리 포지티브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분리 고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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