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원 허위청구에 자격정지 20일 가혹"
- 허현아
- 2010-07-03 0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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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의사 면허정지 취소소송서 복지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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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 모 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모 의사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경 A씨 형제의 요청에 따라 친인척 S씨의 처방전을 21회 교부했다.
또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실제 진료하지 않은 S씨 관련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21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의사는 이 때문에 2008년 6월경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벌금 100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행위시점을 고려해 구 의료법((2007. 1.3, 법률 제 8203호로 개정되기 전))상 진료비 허위청구 처분기준을 적용, 원고 의사의 면허를 20일간 정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의료기관의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 비율이 2% 미만인 경우 처분기준란에 '-'로 표시돼 있어 그 정도의 경미한 행위는 행정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총 허위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린 점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표 비고2에서는 총 허위청구금액은 확정됐으나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위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허위청구기간동안 예외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복지부는 급여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전제로 처분했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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