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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환수법 필요…차등수가 전면폐지 곤란"

  • 최은택
  • 2010-07-05 12:28:30
  • 복지부, 의협 대정부 요구 실무검토…"의원 수가신설 검토가능"

정부는 약제비 과다급여 원인제공 방지 및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필요한 제도라고 실무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차등수가 완전폐지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대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의정 추진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무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지난 5월 제출한 대정부 15개 요구항목을 검토대상 과제로 적시하고, 항목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보험 30년 평가 및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강제분업 완전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건강보험 30년 평가에 건강보험 효율성, 보장성 확대, 운영체계, 재원조달 방안 및 분업 공과 등을 포함해 연구하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붙였다.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다보험자 경쟁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보험자 방식이 소비자 건강권을 보장하거나 반드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건보공단은 다보험자 수준의 내부경쟁을 통한 운영효율화를 도모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T를 운영 중이며, 개방병원과 연계방안, 진료의뢰 및 회송절차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의 최대 과제이자 이슈인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에 대해서는 “단골의사제,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제도 수립시 만성질환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을 1차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별도로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기초상담료’, ‘생활관리(지도)료’, ‘1차진료지원료’, ‘의약품선택지도료’ 등 4개 수가항목을 신설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폐지하고 부실 의과대학을 통폐합 하는 등 의사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의학원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필수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필요하며, 중장기 의사인력 적정수급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검토의견을 달았다.

이와 함께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차별 폐지,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진료료 단일화 방안은 검토 가능하지만 의원의 상당한 수익증가가 예상되므로 종별 가산율 상향조정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철회에 대해서도 “약제비 과다급여 원인제공 방지 및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회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등수가제 완전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 제외가 최근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면 전면 폐지를 위한 재검토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실무선에서의 검토의견에 불과하고 회의에는 참고사항으로 제시했을 뿐”이라며, 검토결과를 정부 의견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협의회는 상견례를 겸한 이날 1차 회의에서 일단 논의의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안건을 재정리해 다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일차의료활성화와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협의회 논의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가 항목이 신설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 회의는 이달 중순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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