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높은 카드 마일리지, 약사법 저촉 가능성"
- 최은택
- 2010-07-07 0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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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결제할인 주제 그룹간담…포인트 적립금 쟁점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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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간담 후 다음주 3차 TFT서 정부안 제시"

포인트 적립금은 정부가 인정하는 결제할인에 추가적인 보상이 될 수 있어서 규제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됐던 사안이다.
복지부는 6일 약사회, 도매협회,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그룹 간담회를 갖고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했다. 핵심쟁점은 결제할인의 적정보상율.
이와 관련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지난주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는 당월 4.5%, 2개월 3%, 3개월 1.5%에 즉시 결제시 ‘+∝’를 제안했다.
또 도매협회는 당월 3%, 2개월 2%, 3개월 1%에 3개월 결제 의무화와 마일리지를 보상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다른 한편 건강보험공단 측은 결제할인을 지나치게 높게 인정해주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제할인율과 더불어 카드 마일리지도 자연스럽게 쟁점으로 이어졌다.
마일리지는 지난 2월 리베이트 유통조사에서 타깃이 돼 처벌 여부를 놓고 복지부가 고심 중인 이슈로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었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카드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마일리지는 모르겠지만 특정도매의 높은 마일리지는 약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전자상거래업체인 메디온은 전자상거래 당일결제시 3.2%, 팜스넷은 3%이며, 팜페이와 팜스코는 오프라인에서 당월 결제액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이들 도매카드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된다면 약국 입장에서는 ‘결제할인+최대 3.2%’라는 이중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약사회 측은 이에 대해 “마일리지를 결제할인에 포함시키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약국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것은 결제할인 보상률과 마일리지를 연동해 동시해 인정수위를 논의해야한다는 당위성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각 단체별 그룹 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 주에 열리는 3차 TFT 회의에서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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